근로자가 자기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대학교육을 받을 경우 무보증으로 학자금을 대부해 드립니다.
■ 대부대상 - 상시고용 1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-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
■ 대부금액 :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) 전액
■ 대부이율 : - 일반대출 : 연1.5% - 신용보증대출 : 연1% (0.3% 보증료 별도부담)
■ 보증요건 - 무보증 신용대부 - 신용보증 한도액 : 1,000만원 - 보증료 : 연 0.3%
■ 상환방법 : 2년거치 2∼4년 분기별 균등상환
■ 신청 및 접수처 - 각 지방노동관서 관리과
■ 문의처 - 노동부 자격지원과 ☎ 02-2110-7102 www.molab.go.kr - 노동부 워크넷 www.work.go.kr
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·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.
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기능대학,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
대부금액 등록금 (입학금,수업료,기성회비) 전액 ※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는 등록금 잔액을 대부
대부조건 대부이율 연리 : 1%(신용대출), 1.5%(일반대출) 대부기간 · 기능대, 전문대, 대학원 : 4년(거치기간2년 포함 ) · 4년제 : 6년(거치기간2년 포함) 상환방법 · 이자 : 연 4회 분기말일까지 해당금융기관에 납부 · 원금 : 거치기간 경과후 2년(기능대, 전문대, 대학원) 또는 4년(4년제) 균등상환
신청기한 학자금 납부 이전 또는 납부최초일 이후 2개월 이내 해당학기 이전 또는 학기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 ※ 제출서류 : 근로자학자금 대부신청서,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등
신청 및 접수처(연중수시접수)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