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out-of-date/board_Zero

학자금 참고자료

  shao (2004-07-29 10:01:28, Hit : 80, Vote : 22)
 학자금 참고자료

근로자가 자기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대학교육을 받을 경우 무보증으로 학자금을 대부해
드립니다.


■ 대부대상
   - 상시고용 1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
   -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

■ 대부금액 :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) 전액

■ 대부이율 : - 일반대출 : 연1.5%
                   - 신용보증대출 : 연1% (0.3% 보증료 별도부담)

■ 보증요건
   - 무보증 신용대부    - 신용보증 한도액 : 1,000만원    - 보증료 : 연 0.3%

■ 상환방법 : 2년거치 2∼4년 분기별 균등상환

■ 신청 및 접수처
   - 각 지방노동관서 관리과

■ 문의처
   - 노동부 자격지원과 ☎ 02-2110-7102 www.molab.go.kr
   - 노동부 워크넷 www.work.go.kr

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·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.

대부대상
 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기능대학,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  

 
대부금액
   등록금 (입학금,수업료,기성회비) 전액
※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는 등록금 잔액을 대부

대부조건
  대부이율 연리 : 1%(신용대출), 1.5%(일반대출)  
대부기간 · 기능대, 전문대, 대학원 : 4년(거치기간2년 포함 )
· 4년제 : 6년(거치기간2년 포함)  
상환방법  · 이자 : 연 4회 분기말일까지 해당금융기관에 납부
· 원금 : 거치기간 경과후 2년(기능대, 전문대, 대학원) 또는 4년(4년제)
         균등상환

신청기한
   학자금 납부 이전 또는 납부최초일 이후 2개월 이내
해당학기 이전 또는 학기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
※ 제출서류 : 근로자학자금 대부신청서,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등
 

신청 및 접수처(연중수시접수)
  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